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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정산금에서 환불이 생기면

지금은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만 유료 만남을 열 수 있어요. 다른 모임장은 무료 만남을 열 수 있어요. 아래 정산 안내는 유료 만남을 여는 모임장에게 해당돼요.

가끔 정산금이 먼저 나가고, 그 뒤에 환불이 생기는 순서가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참가비를 받은 만남에서 정산금이 모임장님 계좌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그 회원의 결제가 환불되면 — 회원에게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모임장님 통장에 들어간 뒤예요.

다음 정산에서 뺄 금액으로 기록해요

이럴 때 그 금액을 ‘다음 정산에서 뺄 금액’으로 기록해 둡니다(이용약관 제8조 제4항).

다음 정산 때 자동으로 빼요

다음번 정산 때 자동으로 빼고 나머지만 입금돼요. 모임장님이 따로 하실 일은 없어요.

정산금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뺄 금액이 그때 받을 정산금보다 크면 있는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다음 정산으로 넘어가요. 정산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어요.

일부만 환불될 때는 일부만 빼요

환불이 늘 전액인 건 아니에요. 사정에 따라 참가비 중 일부만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모임장님 몫도 그 비율만큼만 빼요. 참가비의 절반이 환불되면 모임장님 몫도 절반만 정리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모임장님 몫으로 남아요.

그래서 어떤 정산에는 정산금이 평소보다 적거나 0원일 수 있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라 위와 같은 정산 과정이에요. 뺄 금액이 생기면 알림으로 알려 드리고, 정산 화면의 「차감 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차감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로 생겨요

  • 만남을 취소했을 때 — 그 만남에 결제한 분 전원에게 전액 환불돼요.
  • 시간을 옮기려고 취소했을 때 — 진행 일시는 바꿀 수 없어요. 시간을 옮기려면 취소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고, 취소한 만남은 위와 같이 전액 환불돼요.
  • 분쟁이나 사고로 운영자가 환불을 결정했을 때 — 예를 들어 장소 변경 공지가 일부에게만 전해져 헛걸음한 경우처럼요.

진행 일시는 바꿀 수 없어요. 시간을 옮겨야 하면 만남을 취소하고 새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 결제한 이웃에게 전액 환불되고 신청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요. 취소 알림은 신청·대기 중인 이웃 모두에게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시간은 열기 전에 정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정산이 나간 뒤의 환불이 가장 번거로우니, 되도록 만남 전에 정리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