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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과 세금 — 신고는 이렇게

지금은 회사가 직접 여는 모임만 유료 만남을 열 수 있어요. 다른 모임장은 무료 만남을 열 수 있어요. 아래 정산 안내는 유료 만남을 여는 모임장에게 해당돼요.

정산을 받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궁금해져요. 결론부터 — 회사는 세금을 대신 떼지 않아요. 정산액은 그대로 입금되고, 소득 신고는 모임장님이 직접 하시는 구조예요.

1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정산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돼요. 모임을 꾸준히 반복해서 열면 사업소득, 한두 번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2신고 금액은 정산내역확인서로

해마다 한 번 신고에 필요한 금액을 정리한 정산내역확인서를 보내드려요. 이 확인서의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수수료는 경비로 빠져요

참가비에서 공제된 수수료는 모임장님의 경비예요. 신고할 때 그만큼 빼면 실제로 받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 셈이에요. 수수료 증빙(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이 필요하시면 team@catharsiscode.com 으로 알려 주세요.

4진행자에게 수고비를 드린다면

모임장님 모임에서는 회사가 진행자에게 돈을 드리지 않아요. 진행자(진행자 명단에 올라 그 만남을 맡은 분)는 맡은 만남의 참가비를 내지 않을 뿐이고, 정산은 모임장님 한 분에게 가요. (회사가 직접 여는 공식모임은 달라서, 회사가 위촉 계약에 따라 진행자에게 수고비를 드려요.) 모임장님이 진행자에게 수고비를 따로 드리기로 했다면 그 돈은 두 분 사이의 일이고, 세금을 떼고 신고할 의무가 모임장님에게 생길 수 있어요.
  • 가끔 한두 번 드리면 진행자 쪽에서는 보통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은 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세금을 떼야 하는 돈이에요. 진행처럼 한 번씩 일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빼 주어, 떼는 세금은 보통 드리는 금액의 8.8%이고, 한 번에 12만 5천 원 이하면 뗄 세금이 0원이에요.
  • 같은 분에게 꾸준히 드리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모임장님이 모임을 꾸준히 열어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3.3%를 떼야 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어요.
  • 세금을 떼려면 진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회사는 받지 않으니, 받고 보관하는 것도 모임장님 몫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카타르시스코드의 대화·라운지·모임 게시판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 뗄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 내역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수고비를 드리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드린 돈은 모임장님의 경비가 될 수 있어요. 이체할 때 메모에 만남 이름을 적고, 누구에게·언제·어느 만남·얼마를 드렸는지 적어 두세요.

모임장 정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요

모임장 정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요(회사가 직접 여는 공식모임의 진행을 위촉받으면 위촉 계약서로 따로 받아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이에요. 다른 소득과의 합산이나 공제처럼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세요. 전체 흐름은 모임장 가이드북의 「부록. 정산과 세금」에도 정리돼 있어요.

진행자님께 — 모임장님 모임을 진행할 때는 회사가 드리는 돈이 없어요. 회사가 직접 여는 공식모임의 진행을 맡으면 위촉 계약에 따라 회사가 수고비를 드려요. 모임장님께 수고비를 받으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을 떼고 받으셨다면 그 내역을 모임장님께 받아 두세요.